▲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를 받은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를 받은 피자헛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한국피자헛이 공정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자헛의 조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맹점들에게 강제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드민피 징수는 정상 거래가 아니며 가맹점주들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품질관리 지원 비용이라며 계약에도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에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피자헛은 처음엔 가맹점 월 매출의 0.34%를 어드민피로 받다가 2005년엔 0.55%, 2012년 5월 부터는 0.8%로 인상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자헛은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어드민피는 115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 계약에 없는 어드민피를 부과하고 이를 맘대로 인항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 1월 피자헛에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피자헛 측은 가맹점주들의 동의도 받았고, 어드민피는 가맹점 지원 업무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도 이득이라는 주장과 함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피자헛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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