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스폐셜경제=박혜원 기자]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다음 주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10대인 주범과 공범은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징역 15~20년을 구형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공범인 박모(18)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ea****) 저지른 죄는 어른 뺨치는데” “(nbb****) 고작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 적게 때려서야” “(nmn****) 사회서 영구격리 시켜라” “(nbvv****)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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