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포스코는 전 대표이사 정준양 회장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18일 “전 대표이사 회장 정준양과 전략사업실장 전우식은 성진지오텍을 고가 인수해 회사에 인수대금 상당액(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5년 11월10일 불구속기소 됐지만 8월18일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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