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 통해…지주사 코스맥스BTI 지분 늘리기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세당국이 기업들 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승계 등을 근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화장품 ODM(제조자산업개발생산) 분야 업계1위를 달리는 코스맥스에 대해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의 두 아들 이병만(장남)과 이병주(차남)이 경영수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자신들의 개인회사를 통해서 지주회사인 코스맥스BTI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지난 14일 이경주 코스맥스 회장은 코스맥스의 지수회사격인 코스맥스BTI의 보통주 15만 6700주를 매도했다. 그리고 이 회장이 매도한 주식은 두 아들의 개인 회사인 레시피와 믹스앤매치가 각각 50%씩 나눠 매입했다.


두 회사의 지분율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레시피의 경우 차남인 병주씨가 지분 80%를 , 장남인 병만씨가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다. 믹스앤매치의 경우는 두 형제가 각각 50%씩 나눠가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레시피의 경우 이번 지분 거래로 지주사의 지분을 처음 확보했다. 앞서 믹스앤매치의 경우 코스맥스BTI의 보통주를 1만주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지만, 레시피의 경우는 0주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편법승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코스맥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코스맥스의 편법승계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했다.


‘오너 2세들’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
레시피·믹스앤매치, 교묘한 일감 몰아주기


<일요시사>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통주 15만 6700주를 매도하면서 코스맥스BTI의 지분구조는 변동됐다. 이 회장의 주식 처분 이후 지분율은 1.64%포인트 감소한 32.28%다. 뒤를 이어 부인인 서성석씨가 20.6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장남인 병만씨가 2.77%, 차남인 병주씨가 2.77%, 그리고 이번에 지분을 매입한 레시피가 0.82%, 믹스앤매치 0.92%인 상황이다.


사실 레시피와 믹스앤매치는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니었다. 믹스앤매치는 매니큐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레시피는 화장품과 건강기능 식품을 개발·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했다. 다만 업계에서 이 회사들을 주목했던 것은 이 회장의 두 아들의 개인회사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언제든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던 회사였던 셈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코스맥스와 21개의 계열사를 주무르는 코스맥스BTI의 주식을 매입한 것을 두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그룹 내에서 이 회장의 두 아들이 주요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레시피’ 수상한 거래 정황


문제는 두 아들의 개인회사인 레시피의 거래 흔적에서 편법승계 정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레시피는 지난해 기준으로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6억원, 22억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 역시 전년대비 급증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 21.1%, 165.8%, 120.4%로 증가하고 있다.


레시피의 경우 화장픔 브랜드 회사로서 주로 ODM업체 제품을 받아 ‘레시피’ 등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한다. 레시피는 코스맥스가 제조한 제품에 ‘레시피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레시피와 코스맥스 간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둘 간의 거래가 있었다면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지만,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코스맥스와 레시피 간 거래 중간에 중간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서 코스맥스 측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흐름’ 숨기는 이유?


레시피와 믹스앤매치는 상호 거래를 통해서 회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레시피는 믹스앤매치 외형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대주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믹스앤매치는 코스맥스와 같은 ODM 회사로서 레시피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레시피는 지난 2015년 기준 믹스앤매치에 93억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2015년 믹스앤매치의 매출액은 72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두 업체 사이에서 21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사측은 93억원이 레시피가 믹스앤매치에 지불한 총 매입액이 아니라, 레시피가 믹스앤매치를 포함한 특수 관계자에게 매입한 총 액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특수관계자 설정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거래한 기업과 거래 규모까지 명확하게 해야한다.


하지만 레시피는 매입액 93억원 가운데 21억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하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기업과 거래가 있었는지 매출 규모는 얼마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레시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흐름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과세당국은 편법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 매출에 일감몰아주기 매출 비중이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한 기업 가운데 지배주주나 친족이 수혜기업에 직·간접적으로 3%(중소·중견기업 1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만약 무신고 일감몰아주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진제공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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