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뢰도 추락하는데…‘해외로 돈만 나간다’

▲ 한국씨티은행.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고객보호조치와 재발방지 등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자신의 개인정보와 재산이 모여 있는 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지점 80% 통합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씨티은행의 수장이 은행권 최고 성과급을 받은 사실과 배당금 지급과 반대되는 사회공헌비율 등에 대해 업계의 시선도 따가운 실정이다.


1145억원 고액배당금 논란 무시


사회공헌비율 1.12%‥ 낮은 수준


지난 1일 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카드 부정사용 예방업무 소홀 ▲부정사용 잠재 피해고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경영유의사항, △부정사용 피해 고객 보상절차 개선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개선사항 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 기간 동안 빈어택(BIN Attack) 유형의 부정거래가 다수 발생해 씨티은행은 이에 대한 고객보상 및 해외 온라인 가맹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특히 씨티은행의 ‘에이플러스(A+)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가 승인되면서,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무단 인출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빈 공격은 카드 일련번호의 앞 6자리가 특정 은행의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번호라는 점을 노려 카드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원인 규명, 고객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가 경영진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을 금감원은 꼬집었다.


▲ 지난 7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씨티은행 역삼동 지점에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지점은 문을 닫았다. 당시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5개 점포를 시작으로 7월 중 35개 점포를 폐점하고 126개 점포 중 101개 점포를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불안한 소비자들


실제로 금감원은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운영 등 카드 부정사용 예방 관련 업무의 전결권이 실무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고객보호 및 피해 재발방지 등이 포함된 경영진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신고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과 해당 가맹점 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부정거래가 발생하여 차단 조치된 가맹점에서 결제한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고객 확인 등을 통해 본인 미사용건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피해고객에 대한 보상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사용 피해 고객 보상절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직불카드인 A+체크카드의 경우 고객의 부정사용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청구보류 되지 않고 사용 3∼7일후 고객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환불처리(Chargeback) 절차가 완료된 이후 진행되고 있어 부정사용에 대한 고객보상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고객보상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추진 개선 시급”


아울러 금감원은 실시간 부정거래 감지가 미흡한 점과 보상절차 개선, 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실제로 당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행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개선하고, 동 시스템 개선 전까지 제휴사로부터 승인거절 내역을 전송받아 부정사용 시도가 있었던 가맹점을 선별․차단하는 방법 등으로 취약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일별로 A+체크카드의 거래 현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 연락 및 가맹점 거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기존 부정사용 방지 시스템의 개선(고도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게 “IT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이에 은행권에서는 보안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씨티은행의 이번 사건 처리는 고객 입장에서 매우 불만족스러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올 상반기 점포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은 자리를 잃는 상황속에서, 금융사고 대처에 대한 금융감독당국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은행 관계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박진회 씨티은행장.

사회공헌비율 바닥


이런 가운데 씨티은행의 사회공헌비율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씨티은행은 규모가 큰 배당과 달리 사회공헌 규모가 최근에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씨티은행의 배당금은 1146억원이며, 배당성향은 49.5%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배당성향(32.0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배당금 전액은 씨티은행 모회사COIC(지분99.98% 보유)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16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씨티은행은 사회공헌 활동 금액으로 26억원 사용했다. 특히 이익 대비 사회공헌비율 1.12%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씨티은행 관계자는 “최근 수 년 동안 한국씨티은행의 사회공헌 총금액의 변화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시행해오던 청년창업재단 등의 사회공헌사업들이 종료되거나 중단됐다”고 밝혔다.


반면, NH농협은행(923억원), 우리은행(514억원), KB국민은행(463억원), 신한은행(366억원), KEB하나은행(243억원) 등 시중은행은 순익 대비 평균 3.9%를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장기적이고, 선도적이며, 임직원의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사회공헌철학을 갖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지점 폐합 따로 상여금 따로?


한편, 씨티은행은 앞서 지점 80% 통폐합을 알리면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같이 지적사항이 난무한 것도 모자라 ‘박진회 은행장의 고액 연봉’도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은행권 가운데 최고 액수의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박 행장이 올해 상반기에 받은 보수는 10억8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급여는 2억4천만 원, 상여금은 8억4천100만원으로 각각 전해졌다. 박 행장의 상여금은 은행권에서 가장 큰 액수로 지목됐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높은 배당성향, 최근 금융감독당국 제재, 지점 통폐합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씨티은행이 어떤 성과를 나타냈기에 박 은행장이 높은 상여금을 받았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한 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씨티은행 박 행장의 연봉은 성과대비 최고수준이 맞다”며 “업계에서는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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