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16일 ‘소방관 폭행 문제에 대해 경찰 동시 출동’,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사례관리 확대’ 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 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이 소방청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12년 93건(폭행 93건), ‘13년 149건(폭행 149건), ‘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16년 200건(폭행 200건), 올해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 7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작년(200건) 폭행·폭언 사례의 경우 ‘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나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165건), 부산(67건), 경북(55건), 강원(47건), 대구(41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조적으로 세종(3건), 창원(13건), 제주(17건), 충북·울산(각 18건)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폭행·폭언 사례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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