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네이버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분류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위를 법인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의 경우 국내 자산총액 약 4조 8000억원으로, 8월말에 이르면 5조원이 넘어서면서 준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예정이다.


보통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회사경영의 지배력을 가지는 사람이 총수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의 경우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보통의 대기업들처럼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네이버에 대한 이해찬 창업자의 지분은 겨우 4.6%에 불과하다. 또한 자회사들 모두 이 전 의장의 가족의 지분이 없이 오로지 네이버가 지배하고 있을 실정이다.


따라서 네이버 측은 ‘제3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네이버 외에도 포스코나 KT등 이미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공기업이며, 네이버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이와는 또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 자회사들은 100% 네이버가 지배하는 구조이고, 이해찬 창업자 본인이나 가족 지분이 섞여 있어 공정위가 운영해온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총수가 없는 기업은 공기업이나 외국인이 사장인 기업"이라며 "공기업도 아니고 개인인 최대주주가 이해진 창업자지만 자회사는 모두 네이버가 지배하고 있어 공정위의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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