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선해의 이규호 변호사.

[스페셜경제=이규호 변호사]회사 땅을 판 사실을 숨기 채 법인세를 신고해 수십억 원의 탈세를 한 A씨가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땅을 300억여 원에 판 내용을 제외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세금 5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데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마다 납세의 의무를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세금은 내 것을 강제로 빼앗기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일반인들도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큰 기업인이나 고소득자의 경우는 절세를 넘어 불법적 탈세의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


대기업 총수나 유명 연예인들이 수십억 원 대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장식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


흔히 탈세라고 하는 조세포탈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된다.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은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는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 장부를 조작해 거래실적을 줄이거나 거래업체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줄이기도 하고 차명주식거래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기도 한다.


법무법인 선해의 이규호 변호사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는 2010년 법 개정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구체적 태양을 예시하기는 하였으나 불확정 개념이라 일반인들이 법률해석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세무조사 등으로 조세포탈 혐의에 연루되면 먼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세금탈루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행인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과세 대상이라며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행위로 인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성실한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조세포탈 행위로 처벌되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조세포탈을 위해 차명계좌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규호 변호사에 따르면 “차명 계좌를 이용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조세포탈 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은닉 의도 및 세액 포탈의 결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포탈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조세포탈죄 혐의와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한 누락 또는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던 사안인데도 사술에 가까운 방법을 동원하여 조세포탈을 하였다고 수사 내지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라며 “자신의 행위가 법원의 재판에서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예측에 따라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규호 변호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창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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