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내놓은 고강도 규제 정책이 관련업계를 옥죄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철강과 석유화학·시멘트·발전 등 4대 업종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환경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업계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 경쟁력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총량관리제·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제 등 핵심 쟁점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이들 4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TF에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나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로 ▲총량관리 대상 확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대상 지정 ▲먼지총량제 도입 ▲공장시설 배출관리 강화 ▲실시간 굴뚝 원격감시체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되는 사안으론 크게 ‘총량관리제 확대’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신설’ 등이 꼽힌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배출 농도를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제부터 총량과 부과금의 규제가 더 얹힌 셈이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데서 지방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산업단지가 집중된 부산·울산과 전남 여수·광양·순천권역 등으로 총량관리제를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두 제도 동시 시행…“중복 규제 아니냐” 업계 우려


특히 정부는 이들 지역에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의 배출 기준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결국 각 사업장 입장에선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현행 배출농도 유지는 물론 배출 총량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한 셈이 됐다.


아울러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이번에 신설된 규제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양만큼 지불하는 것이다. 종량제 개념으로 올해 하반기 규제 내용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수도권으로 제한 적용됐던 총량관리 대상이 지방의 공장밀집지역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를 통해 먼지를 비롯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배출 총량에 대한 규제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장들의 환경 규제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이런 정부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 영향이 큰 데다 정확한 사전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기업 입장에선 결국 중복 규제를 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배출량 제한으로 생산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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