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캡처

[스페셜경제=김지환 기자] 갖가지 루머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신고한 신고자가 신고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14일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병언 전 회장 시신을 발견,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거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억원을 내걸었고, 이후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박모씨가 신고했다. 이후 감식 결과 이 백골 시신이 유병언 회장으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2014년 7월 검찰 측 관계자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상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포상금 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신고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먼서도 “최초 신고 당시 의도가 중요하다”는 애매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찰 측 역시 신고자 ‘유병언’ 인줄 모르고 신고한 점을 들어 “(포상금 지급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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