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위는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면 지금보다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유통업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로 받은 피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과징금 2배 인상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고,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서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의 부당한 갑질을 따를 수밖에 없던 납품업체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를 발표했다. 이는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내놓는 종합대책이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입범위는 ▲상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다.


또한 대형유통업체 법위반행위 과징금의 경우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강화한다. 만일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대한 법위반 처벌을 강화함으로서 법위반에 대한 재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게 재고를 떠넘기는 ‘판매분 매입’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지금의 ‘선매입·후판매’ 구조는 만일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남은 수량을 납품엄체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판매·후매입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대형유통사들은 납품업체와의 거래금액, 거래방식, 매장인테리어비용,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조건, 판촉비용 등을 공시해야한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확대한다.


공정위 측은 민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가전‧미용 전문점, 각 업태별 판촉관행을 중점 개선분야로 지목했고, 내년에는 TV홈쇼핑과 SSM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함으로서 내부고발자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유인이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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