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최근 시세하락손해(이하 격락손해) 관련한 소송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승소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사고로 인해 향후 피해차량의 가격이 떨어지는 손해인 ‘격락손해(隔落損害)’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로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추후 소비자들의 집단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와 관련, 격락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가치하락 손해를 의미한다.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격락손해를 특별손해가 아닌 통상손해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이전까지 보험사의 얼렁뚱땅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보험사들은 사고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격락손해'(隔落損害)로 일컬으면서,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15%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고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 측은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리 이력이 있으면 이번 사고에 의한 격락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리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수리 이력은 피해차량의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격락손해 소송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었고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됨에 따라 피해차량 소유주들의 민감한 반응도 이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매매 시, 사고차량은 사고로 인한 시세가치 하락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사고 이후 피해차량의 기술적 수리는 가능하겠지만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상손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조건을 갖춘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격락손해 전문 법무법인 제승의 대표변호사 오진욱 변호사는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한 판결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며 “격락손해의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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