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관련, 법원이 앞서 검찰 측에서 요청한 공범 박 양의 ‘살인죄’ 적용을 수용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달 말로 연기된 가운데, 법원은 검찰 측에서 요청한 공범의 ‘살인죄’ 적용을 수용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새 국면…공범 ‘살인방조→살인죄’ 변경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공범 박모(18·재수생) 양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박 양의 ‘시신유기 및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시신유기 및 살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박 양 변호인 측이 ‘재판부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초 10일 오후로 예정된 이들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심리를 추가 진행한 뒤인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김모(17·고교 자퇴) 양의 범행과 관련, 박 양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공모해 조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전부터 두 사람이 수차례 통화한 내용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역할극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들이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내용이란 입장이다.


특히 앞서 박 양 측 증인으로 나온 SNS 상 친구의 “전화로는 역할극을 하지 않으며,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에 재판부 판단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박 양은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이며 살인 목적은 자신이 원한 사체의 일부를 적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사람 간 통화에서 박 양이 김 양에게 변장 등을 직접 지시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뒤 폐쇄회로(CC)TV에 찍혔을 가능성을 염려해 ‘쿠키를 준 것’이라 사전에 모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은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박 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범 김 양, 기존 입장 고수 “우발적 범행”


박 양 재판에 이어 열린 김 양 재판에서 김 양 측은 공모에 의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란 기존 주장은 고수했다.


‘직접 의견을 밝혀보라’는 재판장 질문에 김 양은 “박 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의도는 없었다”면서 “특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살인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을 위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피고인의 공소장변경과 검찰 측이 박 양의 재판에 김 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박 양은 29일 오후 2시, 김 양은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주범인 김 양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 김 양은 범행 당일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공범 박 양을 만나 살해된 초등학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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