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상지대 분규 사태 해결을 위해 임시이사 8명을 파견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김문기씨의 총장 복귀 등으로 학내 분규가 장기간 지속된 상지대학교에 문재인 정부 첫 관선이사가 파견됐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 8명 임시이사 상지대 파견…임기는 1년


8일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선임된 8명의 임시이사를 상지대에 파견했다.


이들 임시이사는 고철환 서울대 자연과학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윤방섭 연세대 원주 부총장, 윤형근 한국스마트카드 회계사, 이건정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전찬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한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등 총 8명이며, 임기는 1년이다.


이와 관련, 상지대 비대위 측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면서 “사분위가 안정적인 대학 운영이 필요하다는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진의 임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임시이사진의 최우선적 과제는 상지대 정상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김문기 씨가 지난 2014년 다시 총장으로 복귀한 현재 상지대는 존폐 기로에 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상지대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동시에 급감했으며 지난해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을 받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또 상지대 비대위는 지난달 김씨를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비대위는 “상지대는 지난 1993년 김씨가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아 교육계에서 퇴출된 뒤 학내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했다”며 “그러나 김씨 복귀 이후 상지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학내 구성원 등, 임시이사 파견 ‘환영’ 의사 밝혀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지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2010년 교육부가 선임한 정이사는 위법’이란 내용의 소송에서 이들의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이사들의 후임 선임이 결국 무효가 되자,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9명의 임시이사를 임기 6개월로 상지대에 파견했다.


이후 이들은 ‘구(舊) 재단 편들기’ 논란에 빠지며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요구를 받은 가운데 지난 6월 7일 임기가 만료됐으며 2개월가량의 이사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이번 임시이사 파견으로 이 같은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향후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은 산적한 상태다.


1년 임기로 제한된 임시이사직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만료 이후인 1년 뒤 정이사 체제 완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상지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행점검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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