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는 ‘8.2 대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당국은 “8·2 대책 시행 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금융위 측은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주택 구입시 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받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8월 3일 이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임을 증명하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 봤다.


다만 이 경우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8월 3일 이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는 분양가액의 60%를 적용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는 기존 대출 한도(감정가액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되는 대출자들은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주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대출자도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주택인 입주권 매입자는 감정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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