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에서 임시 고용된 현지 대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파면된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러시아에서 임시 고용된 현지 대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4월 파면된 외교부 고위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의 전 주러시아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던 박모(53)씨는 지난 2015년 당시 20세인 현지 대학생을 임시 고용한 뒤 성추행했다.


박씨가 감사과정에서 쓴 진술서에 따르면 “한국어도 능통하고 말해는 태도 등이 한국적이어서 신통하게 느껴진 점도 있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뜻”이었으며, “대견하다는 사람이라는 감정에서 생각해 껴안고 인사치레로 대신한 키스 등은 있었지만 욕심에 앞선 강제적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러시아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스처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지 관행에 따라 포옹도 볼 키스도 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함께 추고 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주위로부터 부적절하다기보다 현지 정서에 잘 융화하고 있는 처사라는 평가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외교부로 파면된 박씨의 성추행 사건은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부는 피해자가 신상이 알려지는 2차 피해 등을 염려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박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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