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동통신3사가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정부의 시한인 9일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의견서에는 ‘요금할인 인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과감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고시를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 업계 측은 할인율 20%의 5%인 1포인트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100분의 5범위’에 대한 정부와 통신업계 간의 해석이 갈리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로부터 오는 9일까지 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를 거쳐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통3사는 만약 정부의 요금할인 강행된다면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통3사는 김앤장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통사3가 통신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통신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까지 높아지면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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