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드롭탑이 밴(VAN·부가가치 통신망)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카페드롭탑이 밴(VAN·부가가치 통신망)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향신문>단독 보도에 따르면 드롭탑 가맹점 200여 곳에 카드 결제 시스템을 공급했던 VAN 대리점인 중소기업 ㄱ사는 불공정 혐의로 드롭탑을 제소했다.


당시 ㄱ사는 드롭탑과 VAN 시스템 공급계약을 5년 간 체결했다. 이후 ㄱ사와 카페드롭탑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길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페드롭탑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ㄱ사는 지난해 4월 26일 여신전문금용업법 시행령 개정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거래에서 보상금·협력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 대상이 연매출 3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조정되면서 ㄱ사도 시행령 적용을 받게 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ㄱ사는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드롭탑에 마케팅 지원금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드롭탑이 갑자기 계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카페드롭탑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수한 밴 서비스를 받기 위해 ㄱ사와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실이다. 앞서 기존 ㄱ사와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전 미팅과 통화를 통해 위약금 협의도 성실하게 임했지만, ㄱ사는 억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고, 공정위에 제소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드롭탑은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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