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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법무부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추진에 대해서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래도 높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7일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22일 사이에 입법예고,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하향조정 계획 발표


이와 관련, 법무부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고 안내했다.


이어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신규·갱신·연장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으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7.9%로 책정돼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법정최고 금리 27.9%를 초과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계약이 총 87만건(대출잔액 3조3315억원)으로 조사됐다.


풍선효과 우려 제기


민 의원 실에 따르면 이런 대출은 같은 기간 저축은행 전체 대출(198만9323건, 20조2942억원)에서 건수 및 잔액비중으로 각각 14%, 5% 규모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전체 대부업 대출(190만1408건,8조8461억원) 중 32%, 25%를 차지했다. 대부업체 대출 계약중 3건중의 1건은 아직도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라는 것.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8 ·2부동산 대책에 이어 최근 전해진 최고금리 인하까지 추진되면서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들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은 생계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기 도 하는데,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없이 대출 수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들이 점점 좁아지는 대출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 제2금융권, 대부업권으로 발길을 돌리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대출자들은 이 벽 도한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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