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3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 · 보전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하여 부담했던 선거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에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그 동안 정치인들이 타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실시의 원인을 제공하여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책임지게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A라는 정치인이 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납부된 기탁금·선거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A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했던 선거관리경비 역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A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선거공영제의 법률적 목적을 고려하여, A의 임의적인 사퇴에 따른 타 선거 출마시에는 이를 별도로 제재해 ‘이중 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울러 A가 당선된 선거 실시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이미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했는데, A가 궐원에 따른 또 다른 보궐선거를 야기했으니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선거공영제 정착을 위한 타당한 법리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염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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