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지난 2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약 4만명의 투기수요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기수요가 억제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도 약 2%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내놓은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기억제 효과에 대해서 이처럼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세종시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더 강한 규제인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효력은 3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해당 지역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출액을 정하는 규제인 LTV와 DTI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아울러 주담대 기준도 1인 1대출이 아닌 가구당 1대출로 바뀐다.


이에 금융당국은 바뀐 대출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대출자가 올해 하반기에 약 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의 대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주담대를 받은 인원은 10만 8000명이다. 또한 LTV와 DTI 4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비중은 81% 약 8만 8000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서 강화된 기준을 초과해 대출을 받은 인원은 약 18%로 1만 9600명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1인당 줄어드는 대출금액(5000만원)을 적용할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약 9800억원의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은행 주담대 시장 점유율 22%를 감안해 전체 시장으로 확대할 경우 하반기 약 4조 4000억원의 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간 약 10조원의 대출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번 대출로 전체 가계대출이 약2%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은행권 주담대(565조원)의 2% 수준이 11조원이 3가계대출에서 감소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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