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채택했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힘으로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또 실패했다.


2일 박영수 특검팀은 오전 8시 30분께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사유를 들며 집행을 거부해 구인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 등의 이유를 들면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 있었던 2차 증인 소환 당시에도 구인영장 집행에 불응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의 경우 심리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라 박 전 대통령의 신문이 무산돼 특검 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이달 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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