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문쟁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선택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서 이동통신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기본료 폐지 등을 내세웠다가 한 발 물러선 만큼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동통신3사는 할인율을 높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정부가 강제할 경우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에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8월 9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제도 시행에 앞서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의 의견서를 다 받고나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했던 대로 오는 9월부터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동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에 이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3사는 회사 피해를 막지 못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고, 할인율 인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경우 통신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각 사는 이미 로펌에 의뢰해 할인율 인상에 대한 법적 자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에 보낼 의견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와 이통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선택약정 할인율이 9월달부터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9월에 고시가 나오더라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고 때문에 11월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