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제공)

[스페셜경제=지선우 기자] '조두순 사건'이 핫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아동 성범죄 피해를 다룬 '추적 60분'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두순'이 올랐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8세 어린이 나영이(가명)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은 사건이다. 조두순은 약 3년의 형기를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 성범죄 피해를 다룬 KBS '추적 60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방송된 '추적 60분'은 '그들은 곧 돌아온다'를 주제로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 설문을 실시했다.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성범죄는 '영혼 살인'이라고도 부른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성범죄는 1,123건.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는 세계 4위 규모로 알려져 있다.


아동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3.8년이고 지난 10년 동안 2명 중 1명은 죄가 인정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여론은 조두순, 김길태 등 대형 사건이 터질 때에만 들끓고 범죄는 범행수법, 가해자의 신상 위주로 미디어에서 소비된 후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은 시작된다.


'추적 60분'은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을 정면으로 들여다봤다. 제작진은 두 달에 걸쳐 41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실시했다. 피해아동 41명. 사건 당시 피해아동 평균 나이 10.6세. 7년 전의 기억부터 엊그제의 사건까지. 긴 망설임 끝에 연 그들의 입을 통해 기존의 통계와 수치로는 짐작할 수 없던 고통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딸. 가해자는 죄가 인정되고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동급생 16명에게 5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한 딸. 어린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12년간 친 딸을 성폭행 해온 아빠. 가해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가해자는 이제 자신의 죗값을 다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이들의 끝나지 않을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동네 청년에게 성추행을 당한 아이.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보름 만에, 아이는 가해자를 골목에서 다시 마주쳤다. 아이는 그 골목으로 다시는 다니지 않는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추적 60분'의 심층 설문 결과, 피해아동의 절반 가까이가 사건 이후 가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채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아이들이 낮은 형량을 받고 사회로 나온 가해자들과 속수무책으로 마주치고 있는 것이다. '추적 60분'의 조사 결과, 60%가 넘는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이사를 해야만 했다. 가해자가 이사를 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추적 60분'이 방송된지도 3년이 훨씬 지났지만 크게 달라진건 없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다. 조두순 역시 형기를 마치면 사회로 복귀한다. 누리꾼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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