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날 선고 직후 김 전 실장 측 김경종 변호사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김 전 실장이 지시를 직접한 사실이 없장은 변함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도 선고 직후 유죄가 인정된 국회 위증 혐의에 아쉬워하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지만,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진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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