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횡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피자헛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횡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피자헛의 갑질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새로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노컷뉴스>단독보도에 따르면 피자헛 한국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없이 ‘카카오톡 친구맺기 쿠폰행사’를 실시해 사실상 가격을 2000원씩 할인하는데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고 전했다.


카카오톡과의 제휴를 통해 1만원 할인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부담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이 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주부터 피자헛 본사는 피자 등 음식을 시키는 카카오 앱을 통해 주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매장에서 2000원씩 깎아주도록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에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앱배달로 30~40% 할인해주고 또 2000원을 할인하는 건데 문의해도 본사 측은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변도 없었다”고 노컷뉴스에 말했다.


앞서 일부 30여 명의 가맹점주들은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 이 문제가 된 가맹할인에 대해 의논했지만,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할인 행사는 전산 작업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가맹점주들은 손을 쓸 방법도 없는 것이다.


일각에선 본사가 가맹점주 몰래 ‘도둑할인’을 밀어부친 것은, 본사입장에서 수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도둑할인 논란에 대해 피자헛 측은 카카오톡 2천원 할인의 경우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사전에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안내 및 설명을 진행했다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한편 카카오 측은 피자헛에만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으며,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가맹점하고 연결되는 구조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카카오톡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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