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80억원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이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면세점 사업부를 총괄하며 롯데 면세점과 롯데백화점에 특정 매장을 입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5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기고,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신 이사장은 요식업체 G사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대가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월 롯데백화점 입점 매장 4곳의 수익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14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혐의도 받았다.


특혜를 받은 G사는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 매장 19곳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1인당 11억~12억원 지급하는 등 총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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