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상황에 처한 2세 여아에 대해 타 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한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처치와 관련,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힌 두 살배기 영아에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인천국제성모병원과 관련, 이를 두고 보건당국이 진료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A양(2)이 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히자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인천국제성모병원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이 병원은 처치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A양은 당시 현장으로부터 가까운 인천국제성모병원이 아닌 훨씬 거리가 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9일 뒤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 현재 병원과 어린이집 측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골든타임 허비했나?…해당 병원 ‘일방적 진료거부’ 초점


해당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 측이 119구급대로부터 당시 A양의 급박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치료 거부를 행사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당시 119구급대와 병원 간 이뤄진 28초 간의 통화에서 구급대는 “15개월 된 여아의 목에 이물질이 걸려 심폐소생 중”이라고 설명했고, 병원 의사는 소아응급전문의의 부재와 영·유아용 내시경 장비 미확보 등을 이유로 ‘치료 불가’를 알렸다.


119구급대 신고 이후 이송까지 소요된 총 시간은 56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현재 보건복지부 조사와는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인천국제성모병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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