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기관 2400여 명 규모의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서울특별시가 이른바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 2442명에 대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기준 시급을 뜻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현재 시간당 8197원에서 내년도 9000원대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무기계약직 정규화…서울형 생활임금도 단계적 인상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됐다”며 “중규직이란 신조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특히 서울시는 정규직과 차별되는 ‘중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임금 인상과 승진이 쉬워지고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노동존중 특별시 2단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에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기존 정규직과 비슷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 정원 내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10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총 11곳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인력이다


또 앞선 구의역 전동열차 사고 이후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 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스크린도어 보수원과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산하 기관의 정규직 정원을 늘려 총 인건비가 증가하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제한됐다.


‘적자투성이’ 산하 기관, 향후 비용마련 대책 미흡 우려도


하지만 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방식에 변경이 예상된다. 서울시의 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이 가능한 이유다.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내년 9000원대 인상에 이어 2019년에는 1만원대로 차츰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 채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내로 서울연구원 등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취약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의 적자재정 수준이 심각한 상황에서 2000명이 넘는 정규직 인원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인건비 상승 등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비한 대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77억 원, 생활임금 인상에는 234억 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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