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청와대는 18일 통상적으로 8·15 광복절이면 진행되곤 했던 특별사면이 이번 광복72주년 광복절에선 결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8·15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준비에는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특사는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자 등을 정리한 사면안을 제출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해당 과정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광복절까지 28일 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근혜 정권에선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8월 13일 광복절 특사, 2016년 8월 12일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 단행에 나선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