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엔진을 비롯해 윈드실드(전방유리), 기체 설계 결함 등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에 대한 총체적 결함이 드러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리온 결함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한다.


당시 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수리온의 엔진사고 현황 및 원인, 윈드실드 파손 현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간 지 두 달 뒤인 10월 20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최종 의결했고, 11월 22일에는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 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공개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 1항’을 사유로 들어 수리온의 결함을 알고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6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수리온 결함 내용을 수사의뢰까지 포함해 공개했다.


즉, 8개월 만에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으로, 감사원이 수리온 결함을 감췄던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수리온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일부 경함은 적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지난 16일 발표한 감사결과는 최근에 추가 조사내용에 대판 발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와 지난 16일 발표된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두 보고서 모두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날짜가 2016년 10월 20일로 동일했다는 게 정성호 의원 측의 주장이다.


또한 감사 배경 및 목적, 감사중정 및 대상, 감사 실시 기간과 처리 결과 등이 모두 일치한다고 한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당시 이미 수리온이 주된 결함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지난해 감사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16일 수리온 결함과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지난해 감사 때는 왜 방사청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리온 관련 비리를 조사해 놓고도 은폐·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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