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이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급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고발에 공정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위는 전면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이유로 단계적 폐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선 공약 후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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