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청와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고 이를 특검에 넘긴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작성의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정에 제출해본들 증거능력이 없을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오죽 답답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제출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그걸 보면 참 답답하다. 정국 운영하는 게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먼저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며 “특검에 사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변명도 구차하기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이재용 공여 관련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은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판단을 현재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청와대에 현재 근무하는 공직자가 이 문제를 독단으로 해석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7월 3일에 이게 발견됐는데 그 과정에 물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고 여러 정치 소용돌이가 있다 하더라도 뒤늦게, 더군다나 우리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정상화한 직후 그걸 발표했다는데 대해 의문의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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