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검찰이 국내에선 유일하게 항공기 제작이 가능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KAI는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의 15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KAI와 관련한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관계 로비에 대한 의혹도 수사범주에 포함시켰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방위산업 비리를 넘어 전 정권 유력 인사들의 비리 의혹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4일 전·현직 임직원들의 연구개발비 수십억원 횡령 혐의로 경남 사천 소재의 KAI본사 및 서울 중림동에 위치한 KAI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 중 일부는 출국 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근시일내에 이 회사 하성용 대표(66)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KAI의 2012~2014 상품권 구매내역(48억원어치) 중 7억원어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상품권 중 41억원어치는 임직원 등의 명전 선물 등으로 사용 흔적이 남았지만 나머지 사용내역은 불분명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만든 현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집행내역이 확인 된 상품권 중에도 정·관계 로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2006~2011년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 매출전표를 회사에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 4억원의 '그림자 지폐'가 조성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2004~2008년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환전 과정서 1달러당 10원씩 데 총 11억원 불법자금을 마련, 개인계좌에 입금한 혐의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임직원들이 사용한 가지급금(미리 회삿돈을 지급하는 것)을 변제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해 회사 계좌로 입금한 뒤 업무추진비로 변용한 정황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에앞서 2015년 10월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서 원가계산서 허위 포장으로 54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골자의 감사결과를 내놓고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면서 당시 감사원 발표가 예정보다 수개월 미뤄지고 수십억원 횡령 의혹이 감사 결과에서 빠진 것과 곤련, 소위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과정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고리 3인방'중 1인과 친박계 다선 국회의원 등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이후인 2015년 12월 17일 KAI를 격려차 몸소 방문하기도 했다. KAI는 1999년 10월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3사의 항공 부분의 통합으로 설립됐으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을 양산하는 업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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