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비리를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 한양대병원 직원이 최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의료원 내부비리를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 인사를 중징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란 판정을 받은 뒤 최근 복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고발 대가 ‘정직 3월’…노동위 중재 끝에 복귀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지난 3월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일한 A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양학원 측은 ‘지난해 9월 무렵 A씨가 소속 직원들에게 신관 신축비의 10%인 20억 원을 강제 모금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을 상대로 보복성 인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제보했지만 허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양학원은 당시 신축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 6명에게 ‘강제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허위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징계에 불복, 한양학원을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직원들의 신축기금 납부 행위가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다만, 누가 제보했는지 여부는 밝힐 수도 밝혀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노위, “합리적 의심사안 제보, 정당한 시민의 권리”


결국 이들 간 충돌은 노동위 쪽으로 넘어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달 열린 위원회를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지노위는 ▲A씨가 제보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제보했더라도 합리적 의심 사안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한 지노위 측은 ‘A씨가 사용자에 악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달 22일 현업에 복직한 가운데, 한양대 구리병원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홈페이지]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