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 특허 발급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면세업계들이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페셜 경제=최은경 기자]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 특허 발급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면세업계들이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가 오는 12월 만료된다. 통상적으로 특허 만료 6개월 전, 입찰 공고가 나오는 만큼 관세청 입찰 공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들이 입찰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까지 총 3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비리가 밝혀지면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 공고 지연도 코엑스점 선정에서 “감사 결과 때문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면세점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역시 면세점 사업권을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면세점 특허제 자체가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입찰 참가를 원하는 면세점 사업자도 드물다. 이는 선뜻 후속 사업자로 입찰 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에는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롯데 월드 타워점이나 함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의 신규 면세점 개장 시기도 미정이다.


규정상에 따르면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사드 보복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해, 면세점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특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영업환경이 좋지 않지만, 코엑스 영업점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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