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 미충족에도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빠진 케이뱅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케이뱅크)가 은행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케이뱅크, 인가 요건 미충족에도 영업 성행?


13일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과 '공정거래법 위반'을 각각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14일 금융위로부터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 받은 뒤 올해 4월 3일 영업을 개시했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 하에서 과연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측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위와의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결과, 케이뱅크가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날 금융위 측에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다.


참여연대 측은 “금융위는 즉각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의 현실성과 충분성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만일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집단 KT 계열사에서 배제된 경위 조사해야”


아울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송부해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T의 계열사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케이티의 동일인인 ㈜케이티는 오랜 기간 계열회사 임원이었던 인사를 다른 주주와의 합의에 따라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케이뱅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하지만 올해 5월 공정위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내역에는 케이뱅크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는 즉각 케이뱅크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만일 기업집단 케이티 또는 케이뱅크가 계열회사 편입과 관련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69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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