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 변호사

[스페셜경제=조수영 변호사]수백 건에 달하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을 수행하며 얻은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위자료 소송을 전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주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다.


우선 원고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외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고는 상간남녀를 만나서 녹취를 하거나, 각서를 받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홧김에 인터넷에 상간남녀의 인적사항을 올린다든가, 상간남녀의 직장에 가서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간남녀(즉, 피고) 쪽에서 반소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원고의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추후 상간남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종결된 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는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판결 등 참조)에 따라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의 소와 상간남녀에 관한 소를 동시에 제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상간남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도 다양한 법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상간남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의뢰인은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들 역시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고는 다짜고짜 외도사실을 인정하라고 피고를 다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고와의 대화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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