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검찰이 12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12명을 기소한 데 대해,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시행하는 청문회의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전범(典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는 민간인의 국정농단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놓고 벌어진 청문회였던 만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라며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과 증언거부 등으로 많은 한계를 동시에 느낀 청문회이기도 했다”고 비평했다.


김 의원은 “위원장으로 청문회에 임하면서 출석 자체를 아예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같이 분노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나름대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교감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성과였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위증죄나 국회모욕죄의 경우 양형규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거운 편에 속하지만 실효적으로 고발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면서 “청문회의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보완입법과 엄격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