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회원제 골프장 입장 시 지불하던 개별소비세 12,000원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면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은 11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골프장 입장 시 지불하던 개별소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제골프장에서는 부과 하고 있다. 다만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골프선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부터 집중 교육된 선수들이 프로데뷔 이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청소년들의 골프장 이용을 지원하고 이를 장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이에 골프선수만 면제해 주는 개별소비세를 청소년들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동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세수 감축규모를 비용 추계한 결과 연간 2.1억 원으로 청소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면제해 주더라도 세수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골프선수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던 것을 청소년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골프대중화와 선수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문표의원 이외에도 이명수, 김용태, 김현권, 안상수, 김순례, 이만희, 이양수, 경대수, 이종배 의원이 개별소비세법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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