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자료사진.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변경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완화돼 해당 보험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사고건수와 함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준은 과실비율 50%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이전보다 보험료가 10% 이상 덜 인상되며, 반대로 50% 이상은 현행 수준의 할증폭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보험소비자들이 만약 과실비율 관련 다툼이 벌어질 경우에도 대처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거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소비자들 가운데 과실이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운전 중 휴대폰사용, DMB시청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를 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돼 50%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확한 산정 및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관련 현장증거 등을 정확히 챙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해 사고내용을 신속히 기록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영상과 현장사진 및 목격자 확보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빠짐없이 확보해야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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