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는 적합업종제도를 생계형과 상생형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로서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들에 한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례>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소규모 기업과 영세자영업 가계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확장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그대로 두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초점을 맞춰갈 계획이다.


경제적 약자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 주도의 규제하고, 나머지 대·중소기업 간 갈등은 민간 자율의 ‘사회적 합의’라는 틀로 이원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사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도입하기로 정부 관계부처와 여당 간 협의가 마무리 돼 곧 국회에 입법안을 내기로 했다”며 “민간 자율로 운영하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적합업종 지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보다 대상과 법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근거로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민간 자율합의라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대기업이 해당 업종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제지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뿐만아니라 현재 지정된 72개 적합업종 가운데 47개 품목은 올해 연말까지, 나머지 품목도 최장 6년까지 돼 있어 동반성장위 내부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는 모두 순차적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고추장·된장, 떡, 비누, 도시락 등 영세 사업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 대부분 시한 만료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처럼 소규모 사업체들이 시장의 다수를 점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 분야로 대기업이 진출하면 결국 소상공인과 자영업 가계의 몰락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 내부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업종 범위에 대해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특별법에 기존 제도의 운영 근거까지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포괄적 규제를 하면 통상 마찰 등의 우려가 큰데다 상생법은 목적과 입법 취지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두 법률의 병존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경제 양극화 해소’가 주요 목적이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적합업종 법제화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가 목적이다.


따라서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적합업종제도는 지정 절차와 이행을 강제한다. 중소기업청장(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면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이 금지된다. 어기면 시정명령,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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