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즈통행세’, ‘보복영업’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69)전 MP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치즈통행세’, ‘보복영업’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우현(69)전 MP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검찰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심사한 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전했다.


통상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 전 회장이 구속을 감수하되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어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전 회장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검찰청사를 빠져나갔고,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앞서 정 전회장은 가맹점에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통해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에 항의해 가맹점을 탈퇴한 업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열고 저가로 영업해 ‘보복영업’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보복 출점’ 대상이 된 인천 지역의 업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청을 MP그룹에 ‘유령직원’으로 등록시켜놓고 수십억원대 의 ‘공짜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20일간 신병을 확보해 각종 의혹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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