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면세품 125억원어치를 밀수입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면세품 125억원어치를 밀수입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 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밀수입을 주도한 B(51)씨 등 이른바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보따리상을 통해 명품 시계 등 시가 125억 원 상당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단골고객이 면세품 구입 의사를 밝히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고 보따리 은 평소 알고 지내는 일본인 명의로 함께 면세점을 구입했다.


이후 면세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다른 보따리상이 이를 수령해 또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면세품을 들여온 방식이라고 검찰은 설명햇다.


조사결과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에서는 점장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와 비슷한 밀수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산세관과 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