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씨 유족 측, 서 원장 의료법위반 혐의 고발…병원 사망원인 변경 ‘변수’ 전망

▲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이 사망 시점을 전후해 백씨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 접수 5개월 만에 유족 백도라지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서 원장 소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백 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서 원장이 의료 정보를 청와대 핵심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근거 등을 진술한 한편, 관련 언론기사 등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백 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서 원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 씨 유족 측은 서 원장이 백씨의 병세 등 건강상태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혐의(의료법위반)로 지난 1월 서 원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 해산으로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로 이첩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 업무 관련 정보를 인지한 뒤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현재 백씨 사망 책임 소재와 관련, 백씨 유족 측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백씨 사망원인과 관련 최근 서울대병원 측이 그간 입장을 바꿔 '병사'에서 '외인사'로 전격 수정함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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