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통한 세수 효과 ‘제2의 담배세’ 논란 우려…기재부 “사실아냐, 결정된 것 없다”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을 사실상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번 새제개편안의 핵심은 경유값 인상이다. 휘발유 가격을 현행으로 유지하면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90~125%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10여개 상대가격 개편안인 포함돼 있으며, 10여개의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90%와 100%, 125%안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수행기관의 연구 분석 결과일 뿐 각계 의견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세제개편에 반영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유 가격 인상 <왜>


경유가격이 논란이 된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정부는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판단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재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아직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란 판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사라진 이유는 대기의 움직임 때문이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양호한 상태가 됐다.


경유차 역시 지난 2014년부터 유로6가 적용되면서 미세먼지를 급격하게 낮췄다. 하지만 유로5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노후 경유차 축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정책안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폭등하고 있다. “경유차를 사용하는 대다수가 일반 시민들로 이번 정책은 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내티즌은 “휘발유가 비싸서 경유차를 샀는데 이제와서 경유가 휘발유 보다 더 비싸진다고 하니 정부의 어떤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경유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른 물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유차의 대부분이 서민이나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많아 경유세가 인상될 경우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의 상당수가 노후 대형 화물차인데 이들은 경유세를 올려도 유가 보조금을 환급 받는다. 결국 경유세를 올리게 되면 일반 경유차 운전자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면서 정작 미세먼지 보다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한 경유차 운전자는 “미세먼지의 책임이 덜한 일반 경유차 운전자에게만 세수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며 “정부의 말만 믿고 경유차를 구입한 일반 시민만 봉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의 담배값 인상’ 논란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하는 것은 ‘제2의 담배값 인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로 서민 증세 논란이다. 정부가 서민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경유세를 인상한 다는 것이다.


담배세와 경유세는 모두 간접세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조세저항이 비교적 쉬운 간접세를 통해 걷은 것이다.


또한 국내 경우 가격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비싸 실정이다. 한국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현재 32.8%로, 15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26.5%보다 6.3%p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에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면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아직 미세먼지와 경유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견이 큰 상황에서 경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는 증세를 위해 서민 주머니 털기식으로 비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경우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연구결과 및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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