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롯데면세점 로비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신영자(75·여)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이사장 측은 보석 청구서에서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된 점, 고령에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이사장의 경우 1심에서도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무거운 범죄인 점 등을 미뤄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이 기각 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5억9천여만원을 챙겼다. 또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로 인정된 상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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