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걸었던 '휴대전화 지원금 조기 상한제 폐지'가 난관에 부딪쳤다. 조기 폐지의 근거가 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조기 폐지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일정상 이날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법안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미방위는 장관 청문회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방위 관계자는 "청문회가 걸려 있어 법안 논의와 관련한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다른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 법안을 논의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란 출시 15개월 미만의 신형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한도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이 시행된 단통법은 3년 한시 조항으로 올해 9월 30일 일몰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시행 이후 단말기 시장의 음지화가 가속화되고, 오히려 소비자들간의 역차별이 생겨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단통법 개정을 통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법안 개정에 힘을 실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모두 17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방위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겪으면서 반년넘게 발목이 묶였다.


만약 개정안들이 이달 임시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간다.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간다면 '상한제 조기폐지'에 의미가 퇴색된다.


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을 통해서 "국회 미방위 논의가 마비되면서 대통령이 공약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국회는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낮춰 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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