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권 강매·비용 떠넘기기·부당 대우’…‘오명만 남았다?’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 때 유통업계 강자로 통했던 홈플러스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용역업체에 상품권 강매·불필요한 비용 떠넘기는가 하면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용역업체는 ‘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홈플러스 측이 책임져야 하는 비용을 대신 내왔다. 이에 용역업체는 홈플러스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이미 이 같은 전적이 있다. 홈플러스 측은 납품업체 4군데에 당연히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가운데 121억 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 하에 임의로 제했다. 이 문제로 홈플러스는 ‘도 넘은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정위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계약한 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해결하지도 않고 부당 대우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홈플러스의 갑질 논란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기로 했다.


상생 모르는 홈플러스 계약서는 무의미?
‘비용절감’ 위한 꼼수에 우는 용역업체

<머니S>의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단순히 상품권 강매를 넘어 용역업체에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홈플러스 10개 점포의 청소·주차·카트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홈플러스로부터 청소약품 구매를 요구받거나 계약조건 임의변경 등으로 약5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A사가 지불한 추가비용은 ▲청소약품(519만원) ▲매장 바닥 왁스 횟수 추가(3억1870만원) ▲화물차 사용료 및 유류대(1억6120만원) ▲포장용 폐박스(115만원) ▲신규점 오픈비용(274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A사 측은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 근거로 A사 측은 홈플러스와 맺은 용역도급 계약서 ‘7조 운용비용 부담’항목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의 비용은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위탁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비용에는 ▲전화료, 전기료 및 제세 공과금 일체 ▲수탁자가 담당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소비자재 일체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계약서에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측은 계약기간 동안 A사에 매장 바닥 청소를 하기 위한 왁스, 세정제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작업에 대한 잔금 용역업체 몫?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측은 매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들이 매일 하는 왁스작업을 비용절감 이유로 횟수로 전환하면서 계약 횟수 외 추가 작업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기까지 했다. 기본적으로 매장 바닥 왁스작업은 폐점 이후 야간(밤12시~오전 6시)에 이뤄진다. 매장의 크기마다 투입되는 인력이 차이가 발생한다. 작은 점포는 미화원 7~8명, 큰 점포의 경우 20명까지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해당 작업을 점포당 한 달에 4번 또는 7번 등 횟수로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했다. 예를 들자면 점포당 2000만 원 정도로 계약된 작업비용을 회당 90만~9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점포당 10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역업체가 떠안게 됐다. A사 관계자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홈에버를 인수한 후 비용절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홈플러스 측은 점포당 1000만원씩 전국 140점포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더해 지난 2014년에는 그마저도 왁스작업 횟수를 50% 줄여 7번 작업은 3.5회로, 8번 작업은 4회로 줄였다.


심지어 홈플러스 측은 왁스 작업이 추가로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대금을 치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작업의 경우 온전히 용역업체가 몫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용역업체 측은 왁스 작업이 업체 평가 점수에 반영된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항의할 수 없었다.


실제로도 A사의 야간 왁스 스케줄표를 보면 기존 계약 횟수보다 적게는 1회 이상 많게는 10회 이상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사 대표는 “왁스작업을 업체 평가점수에 반영해 용역비를 깎거나 계약해지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 계약기간 안에 평가를 잘 받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와 계약이 종료된 후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홈플러스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난해 말 해당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왜 지금 와서 (비용을) 청구하느냐, 계약해지에 따른 불만성 소송이 아니냐는 입장이지만 계약상 ‘을의 입장’이던 용역업체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부당한 업무 동원에도 침묵하는 ‘근로자들’


사실 용역업체나 직원들에 대한 홈플러스의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심지어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에게까지도 ‘경품 응모’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일까지도 자행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갑질이 새삼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뿐 아니라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진열대 정리 등 부당한 업무에 동원하는 등 불법파견을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체 직원 270명을 받아 신간 상품 진열을 지시했다. 일정 기간 필요할 때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필요한 일을 시킨 것이다.


심지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서면으로는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도 않고 임금역시 지불하지도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1장 12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 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고용한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예외다.


성과급 논란, 임원은 30% 평직원은 5%?


여기다 더해 홈플러스는 ‘성과급’을 놓고도 직원들을 차별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1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홈플러스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 평직원은 연봉의 5%를 일괄 지급하고 간부급 임원에게는 최대 30%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선임, 주임, 매니저, 부점장 등 직원들은 100~200만원 안팎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팀장, 점장, 임원급 이상 대상자에게는 연봉의 최대 30%까지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은 차등 지급하는 부분은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부당 대우 논란이 불거지자 홈플러스 측은 “성과급 지급여부 및 기준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서 “이러한 것이 외부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 당사는 과거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보는 계약한 업체와 직원들을 자사를 위한 하나의 소모품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상생과 협력 보다는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해 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 역시 이 같은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 있다?


갑질 논란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말한다.


홈플러스 측은 <스페셜 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A업체는 홈플러스와 10여년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일을 진행해온 업체다. A업체는 홈플러스 점포 140여개 가운데 약 10곳을 맡았다. 해당 업체와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니까 일적으로 미스가 발생하는 부분 부분도 있었고, 직원이 홈플러스 내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있었다”며 “업체와의 계약 사항 중에는 '절도를 몇 회 이상 반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와의 계약 기간 중에 이러한 절도 문제가 몇 차례 있었고, 지난 2015년 해당 업체에게 절도 문제로 인해서 계약을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적 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당시 A업체 측에서는 ‘계약을 끊어버리면 우리 회사도 많이 힘이 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때문에 사측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면서 “이후 2016년에는 회사 방침이 바뀌면서 더 이상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발하게 됐다. A업체는 이 선발에서 점수 미달로 인해 떨어졌으며, 이후 갈등이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A업체는 그동안 홈플러스와 사이에 있었던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 측은 A업체와의 합의를 진행했었지만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후 A업체는 이 문제를 방송사에 보도했으며, 이후 홈플러스는 갑질 등의 문제로 공정위에 제소가 됐고 조정위까지 갔다. 하지만 조정위에서도 A업체와 홈플러스 사이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업체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홈플러스 측은 “사측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해당 문제로 인해 몇 년 전 방송사에 제보가 됐었고, 공정위에 제소까지 됐다. 그것도 모자라 법원까지 소송을 냈다. 결국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제보를 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측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홈플러스가 관행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때문에 A업체와 합의를 진행했을 대도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었다. 과거 잘못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달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 A업체가 언론사에는 6억원대 소송이라고 제보했지만 합의 당시는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사측에서도 합의를 하는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합의금을 측정할 때 사측도 나름의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홈플러스 측은 “사측이 지난 2015년 말에 MBK라는 곳으로 인수가 됐다. 인수가 되기 전에는 수의계약 했던 곳이 많았다. 홈플러스가 생기기 시작한 90년대 후반 이천년 대 초 반에는 점포가 수백 개가 아니라 하나 두개 정도였다”면서 “따라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입찰로 바꾸게 됐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업체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오랫동안 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되지 않았던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다. 때문에 사측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을 진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합의금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때문에 언론사 제보가 되고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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