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카카오가 자사에 대해서 '종북, 친노, 김정은 비호세력'이라고 표현하고 다음 뉴스에 대해서 '좌편향 편집'을 해왔다고 주장한 변희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제15부 민사부는 변씨에게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카카오 명예 훼손 게시물 200여개를 삭제하고 카카오에 손해 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변씨가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카카오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변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 침해하는 내용의 글을 2014년 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해 왔다"며 지난 3월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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